담당 변호사
차용증을 부인당하던 대여자의 전액 승소
차용증을 부인당하던 대여자의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을 과연 되찾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은 한 겹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차용증이 자신의 인장으로 작성된 문서가 맞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초과로 갚았다거나 다른 금액과 상계되었다는 주장,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세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상대방이 내세운 변제와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불법원인급여 항변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찍힌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변제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이미 갚았다고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내역을 하나씩 나누어 성격을 따졌습니다. 매월 지급된 1,000,000원은 2020년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연 20%)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를 수치로 보여 2022년 대여금의 변제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지급된 5,500,000원 역시 관련 증거를 통해 2023년 4월 대여금 잔액을 갚은 돈임을 밝혔고, 2022년 대여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초과 송금에 따른 상계·정산 주장과 불법원인급여 항변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8천만 원과 각 지연손해금(연 20%, 연 12%)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항변이 모두 배척되면서,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는 일과, 상대방이 내세운 지급 내역이 다툼이 된 채무와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히 가리는 일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각 금액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돈을 빌려주고 받은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할 때에는 그 금액이 어느 채무에 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관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을 쓴 사람이 자기 서명이나 도장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 즉 진정성립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날인된 인영이 상대방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인정되면 문서에 적힌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중간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보낸 돈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자 지급인지, 다른 채무의 변제인지에 따라 다툼이 된 원금의 변제로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시기와 금액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금과 함께 일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이율은 약정 내용과 법령,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