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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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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책임을 묻던 의뢰인의 위자료 2,500만원

상간자 책임을 묻던 의뢰인의 위자료 2,500만원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이미 무너진 혼인생활에 대해 소송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 온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뒤 부부관계는 급격히 나빠졌고, 끝내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를 제기한 뒤에도 상대방의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의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낳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갔다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이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증거로 분명하게 입증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어 위자료 액수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부적절한 관계가 소 제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 의뢰인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입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졌고 협의이혼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3,000만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후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한 것이 액수 산정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시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집니다. 혼인기간, 관계가 이어진 기간, 발각 뒤의 상황처럼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살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나 관계의 경위 등으로 이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소송을 낸 뒤에도 관계가 계속되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경위·기간·정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 제기 이후의 사정도 이런 판단 요소와 관련해 주장하고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이 승소와 패소의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의 부담을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었다고 해서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