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횡령 고소로 입건돼 수사받던 명의수탁자의 불송치
횡령 고소로 입건돼 수사받던 명의수탁자의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놓인 문제는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형사 입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약정을 가리킵니다. 이런 약정이 틀어지면 돌려달라는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실 다툼보다 법리에 있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가로챌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이 보관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로 인정되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며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와 그것이 범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도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리상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영득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나란히 세워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함께 범죄 성립 자체가 법리상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횡령 고소를 받았다면, 수사는 먼저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고 사건이 송치되어 기소되면 수원지방공소청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거나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 관련 서류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법리와 증거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혐의없음 등의 사유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언제나 횡령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의 내용과 등기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민사 분쟁도 끝나나요?
A.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형사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도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민사 청구는 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