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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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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배상 청구를 받던 추진위원장의 전부 승소

5억 배상 청구를 받던 추진위원장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소송을 당했습니다.

발단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변경계약을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린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살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금 차입이라는 목적에 맞는 한 금액을 바꾸는 권한도 포함된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의결 내용에 자금 차입 금액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담겨 있다는 점을 보여, 변경계약이 위임 범위 안의 행위임을 다투었습니다.

다음은 변경계약의 시기와 동기였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경계약이 압류 뒤에 급히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상 판단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리 면을 다루었습니다.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돈을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을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은 이 소송으로 인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의 중심이 된 것은 총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와 계약이 변경된 경위였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소송을 받았다면,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 점검할 대목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으로 일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 관련 공문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는 미리 모아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자료를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진위원장이 맺은 계약 때문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나요?

A. 상대방이 개인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계약을 맺은 권한과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Q. 채권압류가 있은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문제가 되나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 변경의 이유, 압류 이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시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이런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 문제 된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변경 경위를 보여 주는 공문이나 서신을 우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과 대조해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