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산분할 부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재산분할 부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것은 상대방이 내놓은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지만, 요구대로라면 생활을 꾸려 가는 일도,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 가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었고,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도 있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재산분할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할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습니다.
신청인 측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합의될 수 있는 내용 사이에는 간극이 컸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주장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을 의뢰인의 실제 경제 상황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규모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협상을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획일적인 일정 대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가 아닌 연 5%로 낮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분명하게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뒤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 방식은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신청취지에 묶이지 않고 조정 단계의 협상으로 내용을 바꿀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혼 조정이나 재판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 가지만 따로 보면 전체 균형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 근무 형태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 단계부터 자신의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을 이유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조정 과정에서 오간 의견이 참고될 수는 있지만, 결과는 재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재산분할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각자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채무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