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던 임차인의 조정 합의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던 임차인의 조정 합의
합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계약금까지 낸 주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갑자기 새 거주지를 구해야 했고, 임대인이 돌려준 돈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임차할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자신의 사정을 들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배액 상환 가운데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두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 일부를 돌려준 행위를 해약금 해제에 따른 배액상환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임대인이 나머지 미지급 배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이 돌려준 돈의 성격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계약금 반환이 아니라, 계약서의 해약권 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이라는 구성을 세웠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가 정리되어야 남은 금액을 청구할 근거도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따졌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내세웠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지도 병행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미지급 배액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닿도록 주장을 두 겹으로 쌓은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어진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의뢰인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으로 길게 끌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한 덕분에 의뢰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일부라도 돌려받은 돈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먼저 따져 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조항과 채무불이행 법리를 함께 살펴 대응하면 청구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임대차 계약금을 둘러싼 비슷한 분쟁이 생겼다면, 사안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조정,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약금 조항이 있는지, 돌려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계약서, 입금 내역, 연락 내용은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 배액 상환이란 무엇인가요?
A.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받은 쪽은 그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해약금에 따른 배액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계약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있나요?
A. 돌려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상대방의 통보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를 중심으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이한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은 법원 절차 안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며,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