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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부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이혼 조정성립

근저당 부담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이혼 조정성립
조정성립

사건 개요

처음 상담 단계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대목은 부동산과 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가 얽힌 재산관계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공동 명의 또는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부동산이 있었고, 여기에 근저당채무까지 겹쳐 있어 원만한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이 성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남을 연금분할 문제와 추가적인 재산상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다뤄야 할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이혼의 성립 여부
  •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그에 결부된 근저당채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 연금분할청구권과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해 분쟁을 끝낼 것인지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다음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형태로 조정조항에 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말로만 합의하고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는 일을 막으려는 방향이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정하면서 근저당채무를 의뢰인(신청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인수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대위변제 방식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조정 단계에서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도록 조정해 연금과 관련된 추가 분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조항에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절차에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채무의 면책적 인수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고, 그 밖의 일체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 제기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관계 정리를 신속하게, 이후 분쟁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채무가 얽힌 이혼에서는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지만 정하지 말고,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까지 조정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동산이나 대출이 얽혀 있다면 협의가 막히기 전에 재산 목록과 채무 현황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는 재산관계와 양측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를 고르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이라면 명의가 어느 한쪽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채무는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고,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는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면책적 채무인수란 무엇인가요?

A. 채무를 넘겨받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기존 채무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인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대안을 함께 정해 두기도 합니다.

Q.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이혼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내용을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재산분할, 채무, 연금 등 남는 쟁점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