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계좌 정보를 넘겨 수사받던 초범 의뢰인의 벌금형
계좌 정보를 넘겨 수사받던 초범 의뢰인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낯선 과정 앞에서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출발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알아보던 중 접한 SNS 광고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연동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락했고, 본인 명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출금 인증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이 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 정보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이 죄는 접근매체를 양도·제공한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차분히 설명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사건 초기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소명은 모두 이 경위를 바탕으로 짜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위 제안에 속아 정보를 건넸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죄에 쓰일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함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구공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공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끝났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개 재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를 걱정하던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계좌 정보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건네는 일은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기소된 뒤라도,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통상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좌나 거래소 계정 정보를 건넨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조사 전에 기억나는 대화 내용과 제안받은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 정보만 알려줘도 처벌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책임과 양형을 가늠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간 안에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제공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 등이 함께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