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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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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횡령 고소에 휘말리던 동업자의 무혐의

정산금 횡령 고소에 휘말리던 동업자의 무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 앞에 놓인 가장 큰 부담은 수년치 동업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였습니다.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다 동업에서 빠진 상대방이 투자금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매출 부진으로 업종을 바꿨고, 그 뒤 동업자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로 쓰러지면서 가게 정리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은 투자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 측이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피의자들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정산금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는지, 곧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게를 폐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남은 정산금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년에 걸친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초기 투자금이 가맹교육비, 인테리어 공사비, 보증금 등으로 쓰인 경위를 가맹계약서와 공사견적서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부터 보이게 한 것입니다.

이어 운영 기간의 돈의 움직임을 월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매달 생긴 수익금과 상대방에게 지급된 월급 및 수익금을 정산 파일과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며, 상대방이 말하는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가게 정리 단계에서는 업종 변경 후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의 쓰임새를 따졌습니다. 그 돈이 밀린 공과금, 인건비, 대출금 변제에 모두 쓰였고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사업자 명의자의 계좌 거래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또 동업자 중 한 명은 정리 시점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중이어서 정리 과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습니다.

소명의 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투자금 1억 5,000만원의 사용처를 계약서와 견적서로 입증
  • 수익금 현황과 상대방 지급액을 정산 파일과 거래내역으로 제시
  • 보증금과 권리금이 변제에 소진되고 추가 비용까지 든 사정을 계좌 내역으로 입증
  • 발병 시점과 명의 변경 경위로 정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은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고한 뒤의 재검토 절차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이 유지되어,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동업 정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 초기에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계약서, 정산 내역, 계좌 거래내역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기간이 길수록 자료가 흩어지기 쉬우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 방향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업자 사이의 정산 다툼도 횡령죄가 되나요?

A. 정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쓰거나 돌려주지 않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될 때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정산 금액에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은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횡령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계약서, 공사견적서 같은 지출 근거와 계좌 거래내역, 정산 내역이 기본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순으로 맞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쟁점별로 나누어 정리해야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Q. 불기소 처분이 나온 뒤에도 고소인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다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의 당부를 다시 살피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처음 제출한 소명 자료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