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3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당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3천만 원 위자료 소송을 당하던 의뢰인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위자료 3천만 원이라는 청구액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에게서 소송을 당한 처지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부부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는 다투고 싶다며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기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소장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면 의뢰인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다투는 한편 액수를 조정받는 데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변론에서 특히 비중을 둔 것은 교제 이후의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발각 직후 관계를 단절한 사정이 위자료를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비용 문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위자료 청구액 3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1/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액수는 별개로 다툴 수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정황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와 비슷한 위자료 소송을 받았다면,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툴지, 액수를 다툴지는 교제 경위와 이후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Q.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승소의 경우 법원이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