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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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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지급정지로 막혀 있던 의뢰인의 승소 판결

계좌 지급정지로 막혀 있던 의뢰인의 승소 판결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자리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계좌가 묶여 금융거래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특정 업체에 금원을 이체했지만, 수익은 얻지 못하고 원금 일부만 환급받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투자사기를 당한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계좌와 관련된 거래가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과 연결되면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좌가 묶여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 상대방(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풀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예금거래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입출금이 투자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의 정상적인 거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어서 수사 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에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었고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 제공이나 범죄수익 분배 목적으로 쓰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공적 자료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따로 떼어 다뤘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때문에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할 수 없게 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그래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각 금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지급정지된 계좌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가 있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직접 문제를 다룬 결과였습니다. 예금거래내역과 수사기관 확인 자료처럼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예금거래내역과 수사기관 확인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는 계좌가 묶인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과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입건 여부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이의제기로 해결되지 않거나 상대방과 반환채무를 다투어야 한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어떤 소송인가요?

A. 특정 금액에 대해 갚을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를 내려면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판결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좌 거래 제한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수사기관에서 입건되지 않았다면 계좌 문제도 자동으로 풀리나요?

A.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진행과 계좌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어서 민사상 반환채무 문제는 따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입건 여부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