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소송비용 상환을 걱정하던 재건축조합의 비용 확정
소송비용 상환을 걱정하던 재건축조합의 비용 확정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본안 승소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동안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일부가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냈고, 조합은 피고 지위에서 소송을 수행해 승소했습니다. 남은 일은 패소한 상대방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금액으로 확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정확히 인정받아 상대방들로부터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1억 원이어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상 산정액으로 넣을지, 실제 지급액으로 넣을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청인이 실제로 내지 않은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본안 승소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절차는 본안과 달리 금액 계산이 핵심이어서, 숫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갖추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 등으로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대법원규칙 산정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류로 분명히 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짚었습니다. 조합은 피고였으므로 1심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내지 않은 돈이 상환 대상 비용에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지급한 비용과 신청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금액은 피신청인들이 각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입됐고, 신청인이 납부하지 않은 1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제외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의뢰인은 본안 승소에 더해, 소송 수행에 실제로 든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상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신청인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각자 부담할 몫도 분명해졌습니다.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확정 절차와 정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조합이나 단체가 당사자일 때는 비용 부담 주체와 내역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마친 뒤 비용 상환을 고민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소했더라도 소송비용은 별도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급 내역과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비용이 상환 대상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A. 판결에서는 보통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Q.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나요?
A.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위임계약서 같은 자료로 지급 내역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제가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므로, 내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는 상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납부했는지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