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마주하던 유족의 일부승소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마주하던 유족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유족들이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은 보험사가 배상 범위를 크게 줄이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과 유족급여 공제를 이유로 들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들의 가족은 신호수 업무를 하던 중 상대방 차량에 충격을 당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공사구간임을 알면서도 규정속도를 초과해 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로를 횡단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운전자의 과실 비율, 피해자의 과실 평가, 그리고 유족보상연금과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배상액 계산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상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운전자가 공사구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규정속도를 넘겨 주행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크게 부딪친 부분은 공제 문제였습니다. 보험사는 유족보상급여를 상속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도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차근차근 소명해,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 유족 각자의 위자료가 사고의 중대성에 걸맞게 산정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운전자의 과속 주행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야간 시야 제약과 피해자의 횡단 행위 등을 함께 고려해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 1에게 19,384,185원, 원고 2에게 24,144,327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보험사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이 온전히 인정되었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유족보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 전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공사현장이나 도로 위 사고로 가족을 잃고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일과 보험사가 내세우는 공제·상계 주장에 법리로 대응하는 일이 함께 필요합니다. 유족급여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일찍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지급받은 급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급여를 받고 있으면 손해배상액에서 모두 빠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급여는 그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사건마다 급여의 종류와 상속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배상이 전부 부정되지는 않고,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시간대, 시야 여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 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구 전에 사고 경위 자료, 치료 및 지급 내역, 받은 급여 내역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