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였습니다. 가족 역시 같은 부분을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진을 합성 영상 제작자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된 허위 영상물이 만들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해 제출하면서 수사가 열렸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합성 당시 반포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유형이어서 부담이 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핀 뒤, 무죄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을 줄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수처분을 따로 다퉜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도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활동은 같은 목표를 향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부수처분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반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고,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으로 얻은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유죄 판단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형의 집행 여부와 부수처분의 범위에서 차이를 만든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이런 유형은 혐의를 다투는 일과 별개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일찍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유죄 판결에 따라붙을 수 있으므로, 면제 여부도 재판 중에 함께 다퉈야 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허위영상물 합성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실제 영향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대상 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죄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이므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준수사항과 부과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