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증여 주장에 9천만원을 못 받던 대여자의 전액 승소
증여 주장에 9천만원을 못 받던 대여자의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차용증까지 써 둔 돈이 교제 관계 때문에 증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자금은 송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뒤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금원은 대여가 아니라 생활비나 사업지원금 명목의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9,000만 원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놓였습니다.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서로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성격을 가리기 어려워 보이기 쉽습니다. 이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이 돈이 교제 중 건넨 지원금이 아니라 대여금임을 보이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먼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 2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송금 당시 남겨 둔 '빌려줌', '차용'이라는 메모를 함께 내서 자금의 성격을 문서와 거래 내역 양쪽에서 확인시켰습니다.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는 상대방 스스로의 행동으로 맞섰습니다. 상대방은 약 20개월에 걸쳐 차용증상 약정이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계속 송금해 왔습니다. 증여였다면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꾸준히 보낼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짚어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삼았습니다. '한꺼번에 줄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채무가 있다는 인식과 갚겠다는 뜻을 상대방이 직접 밝힌 자료였습니다.
차용증의 효력이 소멸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는 법리로 대응했습니다. 변제나 면제 같은 소멸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입증이 없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원고가 연 10.67%를 주장했으나 실제 계산상 연 10.6666667%로 인정되어, 그 초과분만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금 전액에 대해서는 승소한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완전한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의사가 담긴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져 대여라는 성격을 뒷받침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런 자료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제하던 사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돈 문제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려는 분이 동탄·화성·오산에 계신다면, 민사 소송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차용증, 송금 내역과 메모, 이자 지급 기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먼저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거래의 성격은 이런 자료의 흐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흩어져 있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제 중에 준 돈은 모두 증여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되지는 않고, 돈을 건넨 경위와 증거를 종합해 대여인지 증여인지 판단합니다. 차용증, 송금 메모, 이자 지급 여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을 돌려받기 어렵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메시지, 이자 지급 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을 때보다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보낼 때 메모를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시점에 '빌려줌', '대여' 같은 목적을 적어 두면 그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후 상대방의 이자 지급이나 변제 의사를 밝힌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