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반소 위자료 청구에 맞서던 사실혼 당사자의 승소
반소 위자료 청구에 맞서던 사실혼 당사자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했던 부담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하는 본소를 이어가면서 상대방이 낸 반소까지 함께 막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혼인했다가 2012년 협의이혼했고, 2014년부터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본소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과도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내세워 반소로 맞섰고,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투어진 지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실혼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어떤 기준시점으로 정할 것인지입니다. 여기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적정한 양육비 액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산분할에서는 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아 사실혼 기간 중 이미 매도한 부동산이 있었는데, 담당 변호사는 취득경위와 보유기간을 짚고 상대방의 유지·증식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부동산은 분할대상에서 빠졌고,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차량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 보유 사실을 내세웠지만,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다투었습니다. 보유 여부와 가액이 불분명한 차량들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실제보다 부풀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논지였고, 이 대응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 양쪽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두 청구 모두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순재산 기준 50 대 50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상속받아 이미 매도한 부동산과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8,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소로 청구된 4,000만 원의 위자료와 2,000만 원의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대상 재산을 하나씩 따져 범위를 다투는 일이 최종 금액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큰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기댄 대응이 뒷받침되면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분쟁이 생겼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내는 경우가 있어, 내가 청구할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처럼 분할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취득경위와 보유기간,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방향은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관계가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어느 기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취득경위와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관계가 깨진 책임이 한쪽에 있다고 인정될 때 그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