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걱정하던 피고의 일부승소
3천만 원 위자료 청구를 걱정하던 피고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문제는 청구금액이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3천만 원이었고, 그대로 인정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혼인 중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배우자와 교제한 의뢰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갈 만큼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고,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서까지 작성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만남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론의 초점을 액수로 옮겼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히 와해된 상태였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에 기댔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과 협의서 작성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시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살피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만 인용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청구금액의 약 67%가 줄어든 셈입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상태였다는 사정이 액수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는 분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직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다툴 수 있는지와 액수를 다툴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하므로, 혼인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부부가 이혼 절차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이혼 절차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무너져 있었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의 상태 등이 함께 살펴보는 대상입니다.
Q.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과 금액을 확인하고, 책임과 액수 중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