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급전을 구하다 계좌를 건넸던 의뢰인의 벌금형
급전을 구하다 계좌를 건넸던 의뢰인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둔 것은 이 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던 때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가 '대출 승인을 위해 계좌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출 절차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뒤 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형사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신분증)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질과 정상을 따졌을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알맞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살핀 것은 대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에 속아 이루어진 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범죄에 뛰어든 행위인지였습니다. 이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뜻은 없었다는 정상 관계 자료도 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경위를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이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방향은 실형이나 고액 벌금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는 실형이나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내세운 접근매체 요구에 속아 계좌 정보 등을 건넨 경우라도, 경위와 정상을 차분히 소명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계좌나 비밀번호를 넘긴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재판 과정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 전에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 송금 내역, 대화 기록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 정보를 넘겼는데도 처벌되나요?
A. 대출이 목적이었더라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약속 여부 등은 사안마다 달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참고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처분의 수위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