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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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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이 불안하던 215명 점유자의 승소

토지 소유권이 불안하던 215명 점유자의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소유권을 넘겨받을 길이 막혀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온 토지인데 등기상 명의자인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공유자가 수백 명이라 각자 소송을 낸다면 절차의 부담도 컸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토지를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등기 명의자인 피고 법인이 청산 중이라 소유관계 정리가 원활하지 않았고, 각자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공동소송을 선택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수의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사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둘째, 청산 절차에 있는 법인을 상대로 원고별 지분을 특정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원고 215명 각자의 점유 개시 시점과 점유 범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지분 비율로 환산해 청구취지에 분명하게 담았습니다. 청구취지에서 지분이 흐릿하면 판결이 나더라도 등기를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많은 공동소송은 자칫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각 원고의 지분을 표로 정리하고, 소장과 첨부자료를 법원이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쪽 절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피고 법인이 청산 중이었으므로 적법한 대표자인 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송달도 적절히 진행해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고 측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 215명 전원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무변론판결로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났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랫동안 불안정했던 토지 소유관계를 정리하고 등기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많고 상대방이 청산 중인 법인이었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지분을 정확히 특정한 준비가 절차를 매끄럽게 만든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공유토지의 시효취득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유자가 많을수록 점유 시점과 지분 비율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기 명의자가 청산 중인 법인이라면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취득시효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인정되나요?

A.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은 20년입니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공유자가 많으면 꼭 한 번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토지를 두고 사실관계가 비슷하다면 공동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점유 시점과 지분을 정확히 정리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Q. 등기 명의자가 청산 중인 법인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A. 청산 중인 법인도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는 존속하므로, 보통 청산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청산인이 누구인지는 법인등기부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