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자녀의 상처와 치료비를 감당하던 가족의 일부승소
자녀의 상처와 치료비를 감당하던 가족의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담을 청한 가족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은 자녀가 학교폭력 이후 심리상담과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인 미성년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는 자녀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질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볼 것인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처럼 실제로 쓴 돈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건의 진행
소송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폭력이 있고 난 뒤의 정황을 세밀하게 묶어 법원에 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어떤 맥락에서 생겼는지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가볍지 않았다는 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보이려는 접근이었습니다.
금전 손해는 증빙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은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하나씩 정리해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부모님의 위자료도 따로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피해로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 각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였습니다.
이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같은 실비 손해,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통도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고민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치료와 심리상담 내역, 지출 증빙을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부모님이 입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가지고 먼저 검토를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나이와 판단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자의 감독 책임을 근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대방은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있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 결과는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있다면 소송에서 도움이 됩니다.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A.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으로 입증하는 실비 손해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폭력의 내용과 기간, 당사자의 관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