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성공사례
  • 프런티어사례

프런티어사례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판결문

상담문의 010-5113-9575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던 피해자의 배상 승소

치료비를 떠안아야 했던 피해자의 배상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웠던 문제는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식칼에 왼쪽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였고, 13일간 입원하며 수술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배상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툼이 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드러나면서 과실상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성립부터 단단히 세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고, 법원은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두고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손해액을 입증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입원 치료와 수술 과정에서 실제로 쓴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했고, 그 결과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받아들여졌습니다.

입원 기간에 생긴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은 손해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책임 비율이 80%로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하고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도 배상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으며, 영수증과 소득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를 갖춰 민사로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 손해배상 사건은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이 끝났더라도 배상 문제는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판결문과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배상금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제재이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확정된 유죄판결은 민사에서 불법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Q.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피해자의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이 과실상계로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율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 경과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입원 기간에 일을 못 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해 줄어든 수입은 일실수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를 쓸지는 직업과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