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공소기각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공소기각
기각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께서 가장 걱정하신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고, 재판이 이어지는 내내 부담과 불안을 안고 계셨습니다.
사고는 업무상 오토바이로 이동하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피해자는 좌측 경골 골절 등으로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께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었습니다.
이 죄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의 논의도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달했습니다.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내지 않고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가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서면을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일이 공소기각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 절차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방향을 일찍 세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유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합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적용된 법조문부터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여기에 해당하며, 재판 중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재판 중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서면 등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하고, 시기와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찍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교통사고는 합의만 하면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중상해 등 일부 사안을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혐의와 사고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