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 선고였고, 다른 하나는 판결 뒤에도 따라올 수 있는 신상 관련 처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유형이 아니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붙을 수 있었고, 이는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툴 지점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징역형만 있는 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을 피하는 것과 부가처분의 불이익을 막는 것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을 서둘러 진행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1,000만 원의 공탁금 지급이라는 객관적인 반성의 자료를 재판부에 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부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변론에서 힘을 실은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
-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소명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판결 이후의 사회복귀와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이나 반성문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췄는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겼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검찰 단계의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의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범죄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더라도 법원이 양형 사유를 살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정도, 전과 유무 같은 정상을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형사공탁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 회복의 뜻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공탁이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항상 따라오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