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소재불명 배우자 앞에 막막하던 부모의 이혼과 양육권
소재불명 배우자 앞에 막막하던 부모의 이혼과 양육권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큰 걱정은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이혼 절차를 시작이나 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를 시작했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협의이혼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의 소송 진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풀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 이혼 판결을 받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송달 문제부터 풀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위와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고, 공시송달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다음은 이혼 사유였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때와 연락이 끊긴 기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짜 맞추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함을 입증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위해서는 변론 과정에서 양육 적합성을 보여 주는 사정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그 내용입니다. 법원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을 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소재불명 상태의 소명: 연락이 끊긴 상대방이 있어도 소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길을 열었습니다.
- 파탄 경위의 정리: 별거와 연락두절 기간을 명확히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 양육 상황의 제시: 법원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판단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울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핵심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혼자 자녀를 키워 온 현실을 법적으로도 정리하게 된 결과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동탄·화성·오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혼 소송을 낸다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과 연락이 끊긴 경위, 자녀의 양육 상황은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소재를 전혀 모르면 이혼 소송을 낼 수 없나요?
A. 소재를 모르더라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불명 상태를 법원에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이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수 있나요?
A. 이혼 소송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도 함께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연락이 끊긴 기간은 이혼 사유로 어떻게 쓰이나요?
A.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태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