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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무죄

준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다가온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 재판의 주된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그리고 지인을 포함한 일행과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서로 합의해 관계를 맺었을 뿐, 잠들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은 성관계의 존재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의식과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툴 부분과 다투지 않을 부분을 나눴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졸린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은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에서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주고받았다고 했고, 피해자는 잠들었다가 성관계 도중 의식을 되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건 전에 호감을 주고받은 정황이 없고, 신고 과정에 의심할 사정이나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은 검찰 주장을 받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에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과 범죄 구성요건 각각의 증명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준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주 정도, 사건 전후의 행동, 성관계 당시의 반응, 주변 사람들의 설명 같은 자료를 함께 놓고 어느 주장과 부합하는지 따져 보도록 했습니다.

1심에서는 배심원들도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다수는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만취하거나 잠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 또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 전부를 허위로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와 함께 봐도 각 요건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고, 결과를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피해자의 상태와 증거 구조가 달라, 이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상황에서 벌어진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마신 술의 양과 실제 의식 상태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려 두면 이후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면 모두 준강간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의식과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유죄가 되나요?

A. 진술의 신빙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각 성립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다른 증거와 함께 살핍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검사가 항소할 수 있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따라서 1심 이후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