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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위자료 소송을 당하던 피고의 청구 기각

이혼 후 위자료 소송을 당하던 피고의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의뢰인이 맞닥뜨린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되어 청구가 성립하는지부터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지냈지만, 관계는 이미 상당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아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협의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 시작 시점, 차량을 함께 쓰다가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를 어길 때의 위약금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별거에 들어간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별거 전에 있었던 잘못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남겨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했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소송은 그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끝난 뒤의 일이었는지였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그것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기 전에, 원고가 문제 삼은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짚었습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 뒤라면, 그 이후의 관계만으로 기존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 부부가 언제부터 별거와 이혼을 전제로 생활했는지를 중심에 놓고 청구의 전제를 살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 위약금이 정리된 문서였고, 별거 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대로 별거했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원고가 낸 자료의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문자, 통화 내역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에서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내세운 관계가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던 때의 일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같은 유형의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청구 내용과 제출된 자료의 날짜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상 이혼 전이면 별거 중에 생긴 관계도 상간 책임이 인정되나요?

A.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면 그 이후의 관계는 혼인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별거를 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보나요?

A. 별거 하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주거와 생활이 실제로 분리되었는지,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지, 문제 된 자료가 어느 시점의 것인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Q. 상간 위자료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청구 금액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출된 사진, 문자 등의 날짜와 내용이 혼인 파탄 전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