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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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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뒤 신고로 조사받던 의뢰인의 혐의없음

이별 뒤 신고로 조사받던 의뢰인의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걱정은, 연락의 목적과 당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함께 생활한 상대방과 관계가 끝난 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약 2주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급된 접촉은 약 40회였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연인이나 동거 관계였다고 해서 결별 뒤의 접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하려면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증거로 하나씩 가려야 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신고된 횟수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기존 관계, 결별 과정, 방문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문제 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스토킹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인 부분은 결별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주거지 방문과 전화·문자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안을 호소했다는 사정과 범죄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행동을 행위별로 나누고, 각 접촉의 시점과 방식, 상대방의 거절 의사, 연락 내용과 전후 상황을 따져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전체 횟수가 그대로 범죄의 횟수가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통화 시도나 문자메시지가 있더라도 실제 도달 여부, 대화 내용, 일방적인 연락이 계속됐는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기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떨어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설명을 정리했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이 판단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연락과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스토킹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처분은 수사 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접촉 횟수가 많아 보여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각각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동탄·화성·오산 지역에서 이별 뒤 연락 문제로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될 경우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공소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에는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일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기간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방문 경위, 상대방이 밝힌 의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관계의 형태와 남아 있는 증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찍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뒤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도 접근을 계속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 결과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은 성격이 달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Q. 신고를 당한 뒤 오해를 풀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A. 신고 이후의 추가 연락이나 방문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거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 절차에서 의견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