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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대출 문제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이혼 뒤 대출 문제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 뒤에도 배우자 명의의 대출 때문에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상담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지만,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정리할 대상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공동생활의 기반이던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각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채무, 장래 수령할 연금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확보하려던 부동산에는 배우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있었습니다. 소유권만 넘겨받고 대출을 그대로 두면 등기상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채무 부담을 따지지 않고 넘겨받으면 재산분할의 실질 가치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연금도 변수였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입 형태에 따라 상대방 연금에 관한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어, 부동산과 예금만 나누면 이혼 후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연금도 각자 보유하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책임 공방을 키우기보다 이혼 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사건의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과 담보채무를 하나의 구조로 묶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귀속을 정하지 않고, 형성 경위와 유지에 대한 기여, 현재 가치, 함께 짊어질 채무를 종합해서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짰습니다.

이행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은 등기를 넘겨받는 즉시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등으로 면책적 채무인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때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다는 대체 방안을 함께 넣었습니다. 등록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해 등기 단계의 다툼 소지도 줄였습니다.

연금과 잔여 재산도 같은 조정안에서 닫았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포함한 상대방 연금 일체에 대해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 수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켰고, 별도로 정한 내용 외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 뒤 민사·형사·가사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청구 포기의 범위까지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재산분할 조건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혼인관계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조정조서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을 오래 기다리며 파탄의 책임이나 분할 비율을 다투는 대신, 각자 이행할 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동산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의뢰인이 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불가능하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권리와 채무가 함께 귀속되어, 소유권만 옮겨지고 대출 관계는 상대방에게 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등기이전, 비용 부담, 채무 처리 시점도 조정조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연금은 서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해 각자 수령하고, 나머지 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며,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이 결과는 한쪽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이 아닙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대신 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양측이 연금과 잔여 재산의 권리를 각자 정리한 합의입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나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걸려 있다면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대출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까지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과 추가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 두면 이혼 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정마다 정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혼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은 이후 이행 단계에서 기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과 집행 방법은 조정조서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재산분할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시가만 볼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대출과 변제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 채무를 누가 어떻게 인수할지, 금융기관 동의가 어려울 때의 대안까지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합니다.

Q.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A. 혼인기간과 연금의 종류 등 요건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로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어서, 이혼 전에 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해 두면 후속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