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야간 무단횡단 사고로 송치되던 운전자의 혐의없음
야간 무단횡단 사고로 송치되던 운전자의 혐의없음
불기소(무혐의)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였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기에, 결과만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고는 야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고령의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송치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켰고, 어두운 밤에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어서 당시 시야와 운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행자를 미리 발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송치 기록 전체를 꼼꼼히 읽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당시의 기상·조명 환경도 함께 살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원거리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어두운 의류, 야간의 낮은 시인성, 여러 차량 전조등이 만드는 눈부심이 겹쳐 있었습니다. 영상만 보아도 피해자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고, 그렇다면 운전석에서 미리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구조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안전지대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5차선 도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곳을 정상적으로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무단횡단을 예견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어 의견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분석서에는 의뢰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기관의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이라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조명 조건, 도로 구조, 속도 준수 여부를 차분히 따져 보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대개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사망 사고는 송치 이후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장의 도로 구조와 주변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횡단 보행자가 사망하면 운전자는 항상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처벌이 정해지지 않고,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도로 구조, 조명, 속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영상이 없으면 설명하기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변 CCTV, 도로 구조, 전문기관의 사고 분석 등으로 당시 상황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으므로 유죄 판결에 따른 전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