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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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과세받던 대표이사의 직권취소
명의만 빌려주고 과세받던 대표이사의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의뢰인의 직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고, 그 결과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해도, 대표이사라는 직함 앞에서는 설득력이 약해 보이기 쉬운 처지였습니다.
회사에 체납이 생기자 과세관청은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넘어가는 제도입니다. 대표이사 등재는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다른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류상 직함이 아니라 누가 실제로 회사를 움직였는지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판단의 출발점은 「국세기본법」 제39조였습니다. 이 조문은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그러므로 등기부에 어떤 직함이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운영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실질을 보여 줄 근거를 형사사건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고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이미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말로 되풀이하기보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다음에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이미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실을 다른 절차에서 확인했다는 점이 설득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거두어졌고, 명의를 빌려준 데서 비롯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건에서는 본인의 해명만으로는 좀처럼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족의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있어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가족 회사의 명의 문제로 제2차 납세의무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사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다면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및 공소 기록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에 사실관계와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회사의 체납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A. 서류상 대표이사나 주주로 올라 있으면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 여부는 등기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따지므로, 이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 명의대여 사실은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나요?
A.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고 중요한 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와 관련해 형사사건 등 다른 절차가 있었다면 그 기록이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자료가 쓸 만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과세처분을 받으면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A.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세무서 단계의 협의 외에도 정해진 불복 절차가 있고, 각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