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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던 음주운전 의뢰인의 벌금형

실형 가능성을 걱정하던 음주운전 의뢰인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0.154%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형사절차 앞에서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운전하는 동안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벌금형과 징역형(실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였습니다.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마련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수치는 높았지만 교통사고도, 사람이나 재산의 피해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해, 실제로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사실과 실제 결과의 무게는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함께 제출한 것은 정상 자료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양형 사유를 구성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범위 중 벌금형을 택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고 여부, 평소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농도 사건일수록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가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수사와 기소는 수원지방공소청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고 해서 처벌의 방향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유무와 전력,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재판이나 약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일찍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수치만으로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여부, 동종 전력,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다만 수치가 높을수록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A. 말로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한 노력이나 평소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가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