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불안하던 보호자의 무죄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불안하던 보호자의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무겁게 놓인 걱정은, 아이를 붙잡아 준 손길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 미성년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분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었습니다.
현장은 여러 보호자와 아이들이 함께 있던 놀이시설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놀이기구 옆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의뢰인의 자녀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어린이는 상황을 본 뒤 보호자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을 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 아동이 자기 자녀와 부딪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다 생긴 접촉이며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장면은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접촉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제추행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접촉을 넘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래서 접촉 부위만 떼어 보지 않고, 행동이 시작된 이유와 진행 과정, 접촉 전후의 모습을 하나의 상황으로 살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의 불쾌감과 목격한 어린이의 진술을 근거로 추행행위와 고의를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의 근거로 부족하다고 보고, 진술이 영상과 맞는지, 영상 속 행동이 공소사실과 같은지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접촉이 없었다고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접촉은 인정하고, 그 이유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아이의 충돌을 막으려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 장소의 구조와 CCTV 속 행동의 흐름에 비추어 배척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들은 CCTV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경위, 여러 아이가 함께 놀던 모습,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기 전후의 행동과 접촉의 정도도 함께 살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느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행동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달라고 했습니다. 진술과 영상의 부합 여부, 접촉의 성적 의미, 고의를 인정할 다른 정황을 나누어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진술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영상을 함께 보면 성적인 의도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이 CCTV 영상과 전후 정황을 충분히 살폈고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의 무죄를 항소심에서도 유지했습니다. 영상이 있는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흐름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보통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의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현장 CCTV가 보존되어 있는지, 전후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초기에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기억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면 재판 형태와 증거 활용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장소와 주변 상황, 지속 시간,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따집니다. 그 행동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고의도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 유죄가 되나요?
A.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은 재판에서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Q. CCTV 영상이 있으면 사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영상은 진술이 실제 장면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접촉 순간만이 아니라 전후 흐름까지 살펴야 하므로 영상의 보존 여부와 범위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