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성관계 뒤 강간 혐의로 재판받던 의뢰인의 무죄
성관계 뒤 강간 혐의로 재판받던 의뢰인의 무죄
무죄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에게 가장 큰 걱정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이 강간이라는 중한 혐의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무렵 성관계가 있었으며, 의뢰인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고, 상대방이 하지 말라며 밀어냈는데도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다툴 범위를 좁혔습니다. 인정되는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폭행의 내용과 정도, 강간의 고의만 다투기로 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하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에서는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심리됐습니다. 당사자 둘만 있었던 공간의 일에는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 경험칙, 사건 전후의 흐름에 비추어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도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의문이 남는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검사가 낸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지만, 검사의 주장대로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까지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의뢰인이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을 했다거나 강간의 고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명백한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서 나온 결론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공소사실이 증명됐다는 것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은 물론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통상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 지휘와 기소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강제성과 고의가 증명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도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따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맞는지를 법원이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이 판단이 특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Q. 변명이 석연치 않으면 무죄를 받기 어렵나요?
A.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고, 검사의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