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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체불액을 걱정하던 퇴직 근로자의 전부 승소

남은 체불액을 걱정하던 퇴직 근로자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큰 걱정은, 일부 금액이 입금된 뒤에도 남아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정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했지만, 법정 기한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잔존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려움은 계산에 있었습니다. 변제가 여러 차례 나뉘어 이루어졌고 대지급금까지 수령한 터라, 지급된 돈이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충당되는지가 복잡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법상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본 순)에 따라 최종 잔존 채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행정 문서로 체불 원금 44,582,237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가 낸 변제금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대지급금을 지급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각 시점마다 민법 제479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 이율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흐름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최종 잔존 채무액은 21,373,229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금액과 산식, 그리고 증빙자료를 소송에서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73,2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충당 계산을 거친 잔존 채무 전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일하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받은 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지에 따라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대지급금 수령 내역, 고용노동청에서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청구금액을 정리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소송을 내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산정 방식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일부만 변제받으면 그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A.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변제금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들어가고, 남는 금액이 원금을 줄이게 됩니다. 변제 시점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 퇴직 후 임금이나 퇴직금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지급 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유나 다툼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과 기간은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청구 내용을 검토해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