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검사 항소로 실형을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유지
검사 항소로 실형을 걱정하던 피고인의 집행유예 유지
항소기각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져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특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곧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한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에 맞서,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양형조건을 다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상대방과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항소심 법원에도 다시 제출했습니다.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가 항소심 단계에서도 확인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짚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묶어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내세운 양형부당 사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이고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상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사정을 항소심에서도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와 범죄전력 유무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항소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대응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문과 합의 관련 자료를 먼저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방식이 모두에게 맞지는 않으니, 본인 사안에 맞는 대응을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에 변화가 없다면 형이 그대로 유지되기도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1심에 낸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A. 1심 기록에 합의서가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해 현재도 처벌불원 의사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은 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선고된 수강명령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