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긴 소송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이혼
긴 소송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조정이혼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오랜 혼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과, 소송이 길어지는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뒤 40년이 넘도록 배우자와 함께했지만,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 3천만 원과 부동산 지분 1/2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이혼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긴 혼인 기간에 걸맞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갈 때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반소가 제기된 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의뢰인이 짊어질 경제적·심리적 부담부터 살폈습니다.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보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이익을 앞에 두기로 방향을 정했고, 법원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정조항을 짤 때는 이혼이 성립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지급기일을 정하고, 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항에 적었습니다. 합의한 돈이 실제로 지급되도록 받쳐 주는 장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같은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사건을 확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했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을 넘기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기다리는 부담 없이 이혼을 확정했고, 정해진 금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혼 사건에서 조정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실익에 맞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기일과 지연손해금, 추가 분쟁을 막는 조항까지 꼼꼼히 살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혼인 기간, 재산 상황,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조정조항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지켜야 하며, 이혼 사실도 조정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서에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일과 금액, 지연손해금을 조항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본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할 항목과 금액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혼인 파탄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