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치사 사고 운전자의 집행유예
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치사 사고 운전자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진 형사재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되느냐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집행 여부가 가장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편도 2차로 국도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수석에 놓인 소지품을 집어 들기 위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진행했습니다.
같은 차로 앞에서는 고령의 피해자가 번호판이 없는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승용차의 앞 범퍼가 오토바이 뒤쪽을 충격했고, 밀려난 오토바이는 왼쪽 차로를 지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소지품을 집으려 시선을 돌린 점, 삼륜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범죄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런 치사 사건에서 법원은 세 가지를 살핍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그 위반으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 아니어도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않았습니다. 소지품을 집어 든 행위, 전방주시가 끊긴 시점, 첫 번째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의 연결 관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 가운데 법원이 채택한 것은 의뢰인의 법정진술, 사고 관련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보여 주는 사망진단서, 차량 충격 부위와 현장 상황이 담긴 사고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인정된 사고 경위와 책임의 정도를 전제로 형의 수준과 집행 여부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이 절차에 참여해 충돌 경로와 피해자의 치료 및 사망 경과가 시간순으로 어긋나지 않는지 짚으면서 선고 단계의 쟁점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선고 직후 수감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 사유 없이 지나면 선고된 금고형을 실제로 복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의뢰인은 유예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과 함께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도 이행해야 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사와 공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 한 진술과 현장 사진, 차량 충격 부위, 의료 자료가 서로 맞는지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할 때는 형의 종류와 기간, 유예 기간, 수강명령 같은 부가 명령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죄가 아닌 건가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하면서 선고한 형의 집행만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Q. 운전 중 잠깐 물건을 집으려 한 것만으로도 치사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짧은 순간이라도 전방주시 의무를 어겨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와 함께 명해진 수강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