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이혼 뒤 상간자 책임을 묻던 의뢰인의 위자료 승소
이혼 뒤 상간자 책임을 묻던 의뢰인의 위자료 승소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사건 개요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꺼낸 걱정은 배우자의 카카오톡에서 발견한 대화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대화에는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로 보기 어려운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두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교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보고 싶다는 내용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 있었고, 연락이 잘되지 않는 상황을 연인관계에 빗댄 표현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를 추궁하자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으로 사과도 전했습니다. 그래도 혼인생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대화가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관계가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위자료 청구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제3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락의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발각 뒤의 태도, 혼인관계의 변화를 종합해 봅니다. 그래서 메시지 몇 줄을 따로 내기보다 상대방의 인식과 관계의 성격을 함께 보여주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식을 짚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고, 의뢰인이 배우자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으며, 서로의 자녀들과 교류했다는 사실은 가족이 있음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를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문장 하나씩 떼어 보면 농담이나 친근한 대화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대화가 오간 배경과 표현의 전체 흐름은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의 연락과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드러난 직후의 자료를 연결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상대방의 사과 메시지, 이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와 협의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입니다.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가정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드러내려는 구성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대화 내용, 각서와 사과, 혼인관계가 끝난 과정을 함께 살폈고, 상대방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합의나 조정이 아니라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법원은 한 가지 사정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대화의 내용, 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사과, 협의이혼으로 끝난 혼인관계를 두루 고려했습니다. 단순히 기혼자와 연락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이 책임 인정의 바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메시지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확보한 대화와 각서, 사과 내용, 혼인관계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사건에 맞는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직접 입증하지 못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은 방식과 표현, 만남의 경위, 관계가 드러난 뒤의 태도, 혼인관계에 생긴 변화를 종합해 봅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일했는지, 가족과 교류한 적이 있는지처럼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한 각서나 사과 메시지가 있으면 도움이 되나요?
A. 관계의 성격과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고, 대화 내용과 혼인관계의 변화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