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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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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에 막막하던 의뢰인의 감액 판결

위자료 청구에 막막하던 의뢰인의 감액 판결
위자료 감액

사건 개요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절실하게 바란 것은 청구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툼의 무게는 책임이 있느냐보다 책임이 어느 정도이며 얼마가 적정하냐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의 인정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에 따른 적정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중심을 책임을 다투는 데 두지 않고, 책임의 정도와 그에 맞는 위자료 산정에 맞추었습니다.

변론에서는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보다 책임의 크기에 맞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과 비교하면 약 33%가 줄어든 금액입니다. 자녀가 함께 있었던 사정에서 배우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과, 기간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책임 정도 판단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3분의 1, 의뢰인이 나머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금액이 곧 인정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책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소장을 받은 뒤에는 가급적 빨리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는 다툴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당시 사정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Q. 상간자 위자료 금액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A.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 각자의 책임 정도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별 부담 비율로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