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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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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7건 추가 기소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집행유예

별건 7건 추가 기소를 걱정하던 의뢰인의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진 문제는 미수에 그친 사건 하나가 여덟 건의 재판으로 불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의 카메라, SD카드,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가 임의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디지털포렌식하자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7건의 추가 촬영물이 나왔고, 이것까지 함께 기소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는 총 8건이 되었습니다.

7건은 임의제출의 계기가 된 혐의와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이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증거를 모은 절차였습니다.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의뢰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에서 무관한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압수해도 되는지, 참여권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얻은 전자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2차적 증거를 재판에 쓸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7건과 최초 혐의의 관계를 따졌습니다. 각 혐의의 발생 시기, 장소, 피해자, 범행 수단을 하나씩 대조해 서로 연관이 없는 독립된 범죄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7건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의도를 짚었습니다. 증거기록에 남아 있던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서(감정의뢰사항 기재)를 근거로, 포렌식을 맡길 때부터 별도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를 넘어 탐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은 당초 혐의에 한정된 의사표시였을 뿐, 별도 범죄혐의 수사에 대한 참여권 포기로 넓혀 볼 수 없다고 논증했습니다. 끝으로 1차 증거의 위법성이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증인 진술 같은 2차적 증거에까지 끊김 없이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여 7건의 영상과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8건 중 미수에 그친 탈의실 촬영 시도 1건만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전부 무죄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은 5년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8건이 아니라 1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뜻밖의 다른 혐의가 나와 추가 기소된 경우에는,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초기부터 살피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 업무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한 전자기기에서 다른 혐의가 발견되었다면 어떤 범위까지 탐색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설명과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이나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제출한 기기에서 다른 혐의가 나오면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제출의 취지와 관련 없는 별개의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탐색했다면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제출 경위와 수사 과정이 달라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은 무엇인가요?

A. 압수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만든 2차 증거도 쓸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토대로 얻은 2차 증거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다만 1차 증거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