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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까지 걱정하던 강제추행 피고인의 벌금형

신상공개까지 걱정하던 강제추행 피고인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유죄 여부 못지않게 그 뒤에 따라붙는 처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간 일이었습니다.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두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강제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모텔 동행에 서로 뜻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까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곧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였고, 이 부분이 양형에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기보다, 처벌의 수위와 그에 따르는 부수처분을 줄이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까지 부과할 필요성은 낮다는 논리를 구체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아울러 공개·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직업과 사회생활에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는 위와 같은 변론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벌금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에 그쳤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지만, 사회적 낙인이 더 큰 공개·고지 처분을 피함으로써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타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부수처분을 크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의 비례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부수처분의 범위를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유무죄 다툼과 별개로 양형과 부수처분에 대한 변론 전략을 따로 세워 두시길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이라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사와 공소 절차는 수원지방공소청을 거쳐 진행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수처분의 범위는 별도로 다툴 수 있으니, 재판 전에 이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 혐의 인정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여부는 따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전력, 재범 위험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모텔에 함께 갔다면 신체 접촉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A. 동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고의와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