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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불안하던 직장인의 불기소

상사의 명예훼손 고소에 불안하던 직장인의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하셨을 때 의뢰인이 가장 크게 느낀 부담은, 평범한 직장 생활 중에 갑자기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단은 직장 안에 돌던 쪽지였습니다. 특정 상사(고소인)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이 담긴 쪽지가 단체로 유포됐고,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그 메시지가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이미 외부에 퍼진 쪽지에 대한 의견 표명이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가 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부터 차근차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불륜 의혹을 스스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미 직장 내에 유포된 쪽지와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전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게를 둔 것은 참고인들의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들었던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퍼뜨리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메시지의 성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데 그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강조하여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져,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됐습니다. 또 메시지가 외부에 새로 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내용의 쪽지를 받은 동료에게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 고소를 당했다면,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황과 참고인 진술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메신저 대화나 단체 쪽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그 말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가 되는 사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차분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여러 사람에게 퍼진 쪽지를 두고 한 사람에게 의견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한 명이어도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 등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여부, 비방 목적, 고의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해당 대화나 메시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말을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당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진술 방향을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사건마다 이후 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분 내용과 이유는 처분 통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