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재산분할과 공탁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감액과 취소
재산분할과 공탁을 걱정하던 의뢰인의 감액과 취소
재산분할 감액, 담보명령 취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금전 부담이었습니다. 1심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고, 앞으로 낼 양육비를 담보하려고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담보제공명령 같은 금전적 처분은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혼인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아파트 및 토지)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둘째는 장래양육비 이행을 위한 담보제공명령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필요한지였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산분할 비율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혼인 전부터 소유해 온 재산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하나씩 검토하며 항소심 주장을 세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입증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혼인하기 훨씬 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그 토지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이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이것이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낮아지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별도의 논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된 경과, 양쪽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앞으로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따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절차상 장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담보 제공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의 담보제공명령은 항소심에서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금액을 26,500,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청구한 65,863,700원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입니다. 1심의 담보제공명령은 전부 취소되어, 의뢰인은 거액의 공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의 취득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재산분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처럼 부수적으로 붙는 처분도 필요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 사는 분이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 1심은 이 지역 사건으로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인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가르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를 위해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1심 결과에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항소 기간 안에 어느 항목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혼인 전에 취득했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취득 경위와 기여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경과와 양쪽의 소득·재산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명령이 내려졌더라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A. 민사 소송 절차를 따르는 가사 소송의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어려워지므로 판결을 받은 뒤 서둘러 불복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 사항 중 어느 부분을 다툴지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