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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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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주장에 시달리던 동거인의 청구 전부 기각

사실혼 주장에 시달리던 동거인의 청구 전부 기각
기각

사건 개요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가장 급했던 문제는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구한 사람은 한동안 함께 지낸 상대방이었고, 근거는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교제하다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취지였고,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소송 밖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사람의 동거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쌍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실체도 객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리부터 세웠습니다. 사실혼에는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두 사람 관계에는 그 실체가 없었다는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양가 상견례가 없었고,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하게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혼인의사 문제는 카카오톡 대화로 다뤘습니다. 대화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표현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이 혼자 쓴 말이었음을 밝혀, 서로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배우자로 소개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그렇게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환수처분 역시 상대방의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해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 지급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혼식과 상견례 같은 객관적 징표가 없었다는 점, 대화 기록에서 혼인의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동거 후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에게 한 소개, 생활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쌍방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이라 할 만한 객관적 실체가 함께 필요합니다. 결국 개별 사건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소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인식과 태도가 어땠는지를 대화 기록 등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사실혼 소송과 별개로 행정기관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은 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어떤 자료와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