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상대의 변명에 맞서던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인용
상대의 변명에 맞서던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인용
일부승소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염려한 것은 상대방의 '몰랐다'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고, 당초 청구액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의 적정 액수는 얼마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프로필 화면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 자료들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남의 경위, 장소, 시간을 하나하나 짚어 분석했습니다. 이 만남이 일반적인 연인 사이의 교제가 아니라 배우자 몰래 이루어진 부정행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이 사정이 액수를 정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위자료 2,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는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액과 비용 부담 모두에서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관할이 닿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정황처럼 인식 여부를 보여 줄 자료를 소송 전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쓸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는 관계로 볼 수 있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증명해야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A. 상대방이 알지 못했고 그에 과실도 없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나 만남의 정황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도 흔하며, 이때 소송비용은 인용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