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지인에게 2억 원을 못 받던 의뢰인의 전부 승소
지인에게 2억 원을 못 받던 의뢰인의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무겁게 안고 있던 문제는 지인에게 건넨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기로 하고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별도로 분양계약 5건을 체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1억 원을 더 납입했습니다. 돈의 성격이 투자금과 대여금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3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대여금과 투자금을 합한 2억 원을 정해 둔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자 지급까지 중단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투자금과 대여금이 섞인 자금 관계를 하나의 변제 약정으로 정리해 대여금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백간주로 빠르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풀어냈습니다. 2015년의 투자 권유와 이후의 자금 지급 내역, 2021년에 맺은 변제 약정, 변제기가 지난 뒤의 이자 미지급까지 소장에 금액별로 적었습니다. 법원이 사실관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하도록 하려는 정리였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다투려면 투자 경위와 약속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반면 변제 약정이 있으면 갚기로 한 금액과 기한이 청구의 중심에 놓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맞춰 청구를 대여금 중심으로 세웠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는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간주 요건이 갖춰졌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에서 사실관계가 이미 분명하게 정리돼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입증 절차나 긴 변론 없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원금 2억 원과 약정 기간별로 연 3%, 연 5%, 연 12%의 차등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했습니다.
가집행이 허용되어 의뢰인은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약정 이후에도 이어지던 미지급 상태를 판결로 정리하고 회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은 전부 승소였습니다.
동탄·화성·오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금이 오간 시기와 금액, 이후 맺은 변제 약정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제기하는 민사 소송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청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으로 건넨 돈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돈을 건넨 경위와 이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금이라도 나중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한까지 갚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약정서,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보고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소송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있는지는 법원이 따로 살핍니다.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나요?
A.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이 붙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모든 판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