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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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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에도 변제를 못 받던 채권자의 추심명령

판결 뒤에도 변제를 못 받던 채권자의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건 개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의뢰인이 처음 상담에서 가장 걱정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나온 뒤에도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의뢰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줄 뿐, 그 자체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집행 단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채권을 특정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가. 둘째, 원금과 집행비용, 이자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앞선 소송에서 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만큼, 판결 이후의 단계인 강제집행을 곧바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있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어느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집행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대상을 분명히 적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일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원금만 적지 않고 집행비용과 이자까지 모두 반영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연 5%에서 연 12%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 이자를 계산했습니다. 금액이 한 곳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신청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 20,940,517원(원금 2,000만 원, 집행비용 38,600원, 이자 901,917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전부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자와 비용까지 꼼꼼히 계산해 신청하는 일이 회수 속도를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 지역에서 판결을 받고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판결정본과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 내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내역, 알고 계신 거래은행 정보를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집행 방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바탕으로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모르면 예금 압류를 할 수 없나요?

A. 압류하려면 대상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은행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결정입니다. 통상 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주가 지나야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예금이 실제로 있는지에 따라 회수 금액은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