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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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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를 당하던 약사의 혐의없음 처분

사기 고소를 당하던 약사의 혐의없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돈을 갚지 못한 일이 사기라는 형사 문제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였고, 교회에서 장로로 알고 지내던 분에게 약국 운영비와 리모델링 비용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습니다.

그 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납부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약회사의 가압류까지 겹치면서 약국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약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뜻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사정 때문에 변제가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겼는지, 곧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기망과 금전 교부(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에게서 받은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는 일을 가장 먼저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했고, 차용금 상당액이 제약회사와의 거래대금과 약국 유지비용,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영업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돈이 아니라, 정상적인 약국 운영 중에 외부 사정으로 변제가 어려워진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고소인이 알고 있던 사정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돈을 건넬 당시 이미 의뢰인의 약국 운영이 어렵고 금전 문제를 해결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고소인의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일 뿐 사기죄의 편취 범의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문제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정리되어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제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 실제 자금 사용 내역,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여지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어느 지역에서나 생길 수 있습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내역, 메시지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였는지가 핵심이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차용 당시의 상황과 받은 돈의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금 지급 내역, 상대방이 당시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용 등이 그 예입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민사상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남아 있다면 별도로 상대방과 변제 방법을 협의하거나 민사 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