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기소 뒤 전과를 걱정하던 폭행 피고인의 공소기각
기소 뒤 전과를 걱정하던 폭행 피고인의 공소기각
공소기각
사건 개요
처음 상담을 청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다 근처에 세워진 차량에 문을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이 있었고, 항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 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상 결과에 따라 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을 안은 채 변호를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한 것은 죄명의 성격이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길이 열리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사건 해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소사실인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기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변호의 무게를 피해자와의 합의에 두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피해자 측과의 꾸준한 접촉이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두고 생긴 오해를 풀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뜻을 전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도왔습니다. 재판이 이미 시작된 뒤였지만 대화를 이어간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적은 합의서를 법원에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서가 제출된 뒤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는 공소기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전과가 남을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난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으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합의의 문을 일찍 닫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공소제기 이후에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할 길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합의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폭행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방공소청이 공소를 맡게 됩니다.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깊어지거나 2차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접촉 방식은 미리 상담을 거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여부와 단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죄명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미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면 기소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A.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긴 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