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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을 걱정하던 가해 지목 학생의 경한 처분

전학을 걱정하던 가해 지목 학생의 경한 처분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처음 상담에서 의뢰인과 보호자가 가장 걱정한 것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신체적 접촉,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으로 범위가 넓었습니다. 특히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는 여러 행위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면 전학,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아니며 일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신고된 행위 중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4월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는가였습니다.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좌석 배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신고된 행위를 발생 시기와 구체적 정황별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전체를 뭉뚱그려 부인하지 않고, 행위마다 소명할 지점을 따로 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4월에 집중된 혐의에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를 볼 근거가 없다는 목격자 진술을 내세웠습니다. 또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상황으로 평가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3월에 있었던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고,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수준의 경한 처분이었습니다. 확정된 조치에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이 포함되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추궁받는 상황이라면 행위별로 발생 시기와 정황을 나누어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목격 진술의 불일치나 좌석 배치 같은 객관적 사정을 꼼꼼히 확인하면 조치를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동탄, 화성, 오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정해진 조치에 다툼이 이어져 법원 판단이 필요해지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절차마다 준비할 자료와 기한이 다르므로, 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다면 가급적 일찍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주로 살피나요?

A.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행위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있었는지를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정황을 통해 살핍니다. 행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기와 상황별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서, 진술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여러 행위가 함께 신고되면 조치도 한꺼번에 정해지나요?

A. 심의에서는 신고된 행위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본 뒤 조치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면 조치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